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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급 인민법원 형사재판정 판사 형사변호사
판사와 검사는 모두 국가 공무원으로 변호사와 상하 관계가 없다. 그들은 단지 법에 따라 사법활동에서 서로 다른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 법관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생겨났고, 사법기관 (일반적으로 법원) 에서 법에 따라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사법권의 집행자이다. 법계에 따라 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요구는 편파적이고, 타인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사심 없이 사건을 재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2 조는 "법관은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고 명시했다.

3.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 판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민사소송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 판사는 법률 관할권과 자연 관할권을 가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 자여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도 법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5. 변호사는 고대의 소송변호사와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6.' 변호사' 의 속성상, 하나는 일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고,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고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또는' 고교 기타 전공 본과 이상 학력' 의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사법시험' 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