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9 조 구금, 심사 구금, 추방 또는 현지 행정강제조치에 의해 추방된 사람과 타인 간의 통신, 통화 및 회견은 구속 결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금 결정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12 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휴대 전화를 구금 시설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구금 시설에서는 휴대 전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를 수감할 때 소지품, 외투, 신발 등을 압수한다. 범인은 감방에 들어갈 때 속옷과 유니폼만 입고 있었다. 사람의 재물은 구치소에서 한 양식에 세 부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사람이 집을 나서서 압수품을 수령할 때 목록을 들고 있다. 구금자들이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장비를 소지하고 엄격하게 감시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교도소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