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심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Zongheng Law Network-광동 Decheng 법률 사무소-Guizhu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