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화해서와 랑선 해서가 모두 검찰원에 주어졌고, 검찰원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었다.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쌍방이 형사소송에서 화해를 이루면 피해자는 반드시 랑선 해서를 발행해야 한다.
형사화해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직접 소통하고 조정원이나 다른 조직을 통해 협상하는 방식이다.
확장 데이터:
검찰원에서 랑선 해서의 역할;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배상협의를 달성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의를 할 수 있고,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