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변호사를 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변호사를 초빙해야 한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그는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 피해자는 참가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초청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친우들이 대리할 수 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