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25 조는 변호사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고문으로 봉사한다.
(2)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3) 형사 변호인으로 봉사한다.
(4) 비소송 대리인으로 중재와 중재에 참여한다.
(e)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지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