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화, 현장 구두 소환, 서면 소환 등으로 수사 수락 통보를 하든, 경찰에 협조해 주시고, 경찰과 물리적 대결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달리 가중시키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소환은 법률용어로, 사법당국이 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는 지정된 장소, 거주지 또는 단위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국에 넘겨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