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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에도 구치소에서 옷을 배달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람들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일반적으로 24시간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경찰이 근무하고 있어 주말휴가가 없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사구금된 경우 변호사만이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까운 친척들은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만나 진실을 파악하고 피의자를 달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범죄인 관리방법 제45조 구치소에서의 형 집행: 범죄자는 친족이나 보호자와 월 1~2회, 회당 1시간 이내에서 만날 수 있다. 범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한 번에 세 명뿐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면담시간을 연장하거나 면담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친족,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범죄자가 수탁변호사를 만날 경우 변호사는 구치소에 신청해야 하며, 구치소는 위임장, 법무법인의 소개서, 변호사 개업 증명서를 심사해야 한다. ,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