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범죄인 관리방법 제45조 구치소에서의 형 집행: 범죄자는 친족이나 보호자와 월 1~2회, 회당 1시간 이내에서 만날 수 있다. 범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한 번에 세 명뿐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면담시간을 연장하거나 면담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친족,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범죄자가 수탁변호사를 만날 경우 변호사는 구치소에 신청해야 하며, 구치소는 위임장, 법무법인의 소개서, 변호사 개업 증명서를 심사해야 한다. ,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