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심사 기관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안 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자료 인도 또는 인도 자료를 검토 한 후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소된 경우, 고소인은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재심을 거부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안기관의 상급 공안기관입니다. 고소인은 상급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기한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기한은 '심사절차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서 신고인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불제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신청인의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재심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심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때 고소인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소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법률 조항과 절차적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심 없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과 기한은 공안기관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신고인이 신고 불승인 통지를 받은 후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내린 상급 공안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재심 신청을 제출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적시에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78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신고인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재심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기관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보고 내용을 즉시 검토해야 하며, 고발, 신고 및 포기의 자료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요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은 접수되지 않으며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통보됩니다. 민원인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