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관련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의 가까운 친족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