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자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76 조는 행정구속 결정을 내렸으며, 법에 따라 처벌과 집행 또는 집행되지 않은 장소를 처벌받은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지역사회 금독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를 결정한 도시 거리사무소나 향진 인민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금독, 교육, 노교인에 대한 강제 격리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가족, 결정을 내린 단위,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보해야 한다.
처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실명, 주소,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지만 첨부된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가족들이 형사구속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유.
구금이 집행된 후, 사건 처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경우 가족들에게 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전화로 통지한다. 가족전화가 없으면 피의자나 피조사자가 제공한 주소와 신분증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편 시간이 느리면 우편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호적지가 없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비교적 흔하다. 많은 경우 가족들은 누가 구속되었는지, 누가 구속되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사건 처리 기관을 제외하고는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족들은 구치소에 가서 조회할 수 있다.
가족들이 형사구금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전문 형사변호인과 상담해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문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문 형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방법이 많고, 포지셔닝이 비교적 정확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인민망-형사소송법
중국 인민망-치안관리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