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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종료 후 법원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주체-대리인 관계 종료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관련 규정에 따라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을 취소하는 사람은 수탁자와 법적 관계가 있는 상대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위탁 대리인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1, 대리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리 거래가 완료됩니다.

고객이 위임을 취소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을 포기합니다.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은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합니다.

5. 피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법인으로 종료됩니다.

둘째, 위탁 기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1) 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위탁 대리 계약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위탁 대리 계약 기한은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위탁 대리 계약은 종결이 발생할 때 종결된다.

2. 법적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

(4)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3.' 민법' 제 933 조에 따르면 의뢰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위탁 기관 계약 해지 절차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종결될 것이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주장을 확인한 고소장이나 중재신청서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3. 위탁 계약은 언제든지 종결할 수 있습니까?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상호 신뢰가 없거나 더 이상 위탁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고객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는 의뢰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다. 위탁계약의 성립은 위탁인의 수탁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 수탁자의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 * *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는 방법은 * * * 소송 당사자가 서로 위탁할 수 없는 관점이다. 이른바 위탁대리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민사법률행위는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대리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소송에서 한 당사자로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없고, 한 쪽은 위탁대리인이고, 한 쪽은 원고나 피고로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8 조에 따르면 위탁소송대리인의 범위는 1 입니다. 변호사.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3. 당사자가 있는 단위나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민 법원이 승인 한 다른 시민.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 인민법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당사자가 서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제 4 항에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을 위탁대리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관점은 * * * 소송 당사자와 같은 소송에서 서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소송 당사자는 서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소송에 가입하려면 한 쪽이나 쌍방이 둘 이상이고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은 함께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 * * 소송은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가 두 명 이상 있고, 같은 소송의 대상은 법원이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도 합병하여 심리하는 소송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53 조 규정: 당사자가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 경우, 한 당사자의 소송 행위는 다른 당사자의 인가를 받아 다른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소송 대상에 대해 동등한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와 상호 위탁할 수 있는 기초이다. 권리와 의무가 같으면 서로 위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자신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소송의 주요 특징은 표지물의 동일성이다. 소송에서 원고 간의 표지물이 같다고 가정하면, 그들의 소송 목적도 같다. 한 원고가 다른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대리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서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자는 당사자가 같은 목적이나 이익으로 서로 위탁할 수 있다는 두 번째 관점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