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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고 보상항목

1. 의료비

(1) 의료비의 개념

의료비는 다음을 참조 교통사고 후 특정 신체 부상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의 필요성으로 인해 병원은 당사자에게 교통사고 외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진료비에는 주로 등록비, 검사비,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약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외래의료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출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장애자를 치료하고 중상으로 사망한 사람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발생은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이는 신체권, 건강권 등 피해자의 기본적 인격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반영된 것이므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2)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의 의료비 규정

1. "민법의 일반 원칙"

제119조: 침해 신체에 위해를 가한 국민에 대하여는 의료비,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인 생활비, 기타 장애로 인한 비용, 장례비, 사망한 부양가족의 필요한 생활비, 기타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지불됩니다.

2.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의료비 :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신체피해를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는 의료사고 처리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지불하지만 기본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꼭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의료비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9조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근로자는 업무상 치료를 받고 의료를 향유한다. 관련 부상.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반드시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보건 행정 부서, 약품 규제 부서 및 국무원의 기타 부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의 재활 치료 비용은 본 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제31조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업무상 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재판)"

제144조 진료비, 일반적으로 지역 진료병원의 진단서와 진료비 및 입원비 거래 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의료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되지 않은 승인 없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상 또는 기타 질병 치료와 관련 없는 의약품의 승인되지 않은 구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받지 못함.

5.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피해자가 발생한 각종 비용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 외에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실직으로 인해 감소한 소득은 보상의무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장애보조기구비 등을 포함하여 생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 부양가족 생활비 실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 치료비 및 보상 의무자에게도 실제 필요한 간병 및 계속 치료에 대해 보상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의무자는 구조 및 치료상황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례비, 생활비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부양가족, 사망비용, 친족의 장례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 금액.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기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수술비, 진단서 또는 감정평가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감전으로 인한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1항 의료비: 병원의 의료비를 말한다. 감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입니다. 진료비는 진료병원의 진단서, 처방전 및 진료비, 입원비 서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료비에는 지속적인 치료 비용, 기타 장기 기능 훈련 비용 및 적절한 성형수술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 진료비는 사안의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고, 진료 필요에 따라 보상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비용은 공적 의료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당사자가 선택한 병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응하는 치료 능력을 갖춘 병원, 보건소, 응급처치소 및 기타 의료 기관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부상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치료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일실실수당

(1) 일실실수당의 개념

일실실실수당은 업무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사고 당사자가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고, 당사자의 친족이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해야 하고 업무에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감소된 소득에 대해서는 책임 당사자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임금체불 발생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책임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 체납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1. "신체상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배상사례'

제17조 제1항,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요양비, 업무상 결근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드는 각종 비용 , 숙박비, 입원식비 지급의무자는 그 비용과 필요한 영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손실수당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손실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의 평균 급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

2.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실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재판)"

제143조 날짜 피해자의 결근 여부는 실제 피해 정도, 회복 상태, 치료 병원에서 발행한 증명서나 법의학 신분증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상금 기준은 피해자의 급여기준이나 실질소득액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도급업자 또는 개별상업가구인 경우 근로손실임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정 기간 내 피해자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계약한 재배 및 사육 산업이 매우 계절적인 산업인 경우 적시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실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도 가해자에게 손실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사고처리규정'

제50조 제2호 실직급여 : 환자에게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차감된 고정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결근으로 인한 고소득 환자의 경우 당해 연도 의료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3배 이상인 경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3배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의료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감전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2항, 근로 시간 손실: 고정 소득의 경우 실제 감소액은 소득 계산입니다. 고정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상 손실시간은 의료기관의 증명서나 법의학적 신분증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 및 회복상태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원식비

(1) 입원식비의 개념

입원식비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식량지원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동안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비용을 보상합니다. 입원급식비와 ​​도로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고책임의 일부이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입원 식사 보조금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1. "산재 보험 규정"

제29조 직원의 입원 치료 업무 관련 부상의 경우, 출장 시 해당 부서의 식품 보조금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입원 식품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2.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3항 : 입원급식비 :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

3.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3조 입원식 보조금은 다음 사항에 근거할 수 있다. 지방정부 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에 관한 식량 보조금 기준이 결정됩니다.

4.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제3항, 입원식비 및 영양비 : 입원식비 지원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타 장소에서 치료를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급식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치료병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영양비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한다.

4. 간병비

(1) 간병비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신체 건강 및 입원 중 기타 사유로 인한 경감에는 가족 또는 기타 친지의 동반 및 보살핌이 필요하며, 사고 책임자는 사실상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보상합니다. 간병비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간병비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사법해석

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의 수, 치료 기간.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병인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로 간병인의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2.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 부대비용: 환자가 입원 중 전담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의료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감전에 따른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4조 제4호 간병비 :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 간호직원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의 평균 손실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간병인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장애인 장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장애보상

(1) 장애인생활수당의 개념

장애인생활수당은 피해자의 도로교통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래의 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이에 대한 생활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특정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생활수당은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장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후유증은 가해자의 책임 중 하나이며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생활수당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사법적 해석

1. 제33조 제1호, 업무상 상해보험의 일회성 지급 장해등급에 따른 기금 장해지원금 기준은 장해는 24개월 개인급여, 2급 장해는 개인급여 22개월, 3급 장해는 개인급여 20개월, 4급 장해는 18개월이다. 개인 급여.

제34조 1항: 장해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장해 5급은 개인급여 16개월, 장해 14급은 14개월이다. 6급 장애 월급.

제35조 1항: 장해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장해 7급의 경우 12개월, 10개월이다. 8급 장애의 경우 개인 임금의 개월 수, 9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8개월, 장애 10급은 개인 임금의 6개월입니다.

2.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장애인생활지원금 제50조 5항 : 장애등급에 따라 연간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장 보상기간은 장애가 발생한 달로부터 30년으로 하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5조 장애 보상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취인의 노동능력 상실 또는 장애 등급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직업상 위험이 있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해 보상이 조정될 수 있다.

4. "감전으로 인한 개인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5페이지 장애인생활수당: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 능력 상실 정도 또는 장애 수준. 사망한 달부터 20년간 보상해 드립니다. 단,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6. 장애 보조기구 수수료

장애 보조기구 수수료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벨트 기능을 갖춘 장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고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하지나 상지가 불구가 된 경우 의수족을 장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장애장비 비용에 속합니다. 장애장비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며, 교통사고의 결과 중 하나이므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장애 장비 비용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적 해석

1.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근로자 업무상 일상생활이나 취업에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보철물, 교정기, 안구,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업무상 부담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상해보험기금을 지급한다.

2.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50조 제6항 장애장비요금 : 장애로 인해 보상기능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거 Universal Type Appliance 비용 계산에 사용됩니다.

3.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일반적인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4.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무관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6항, 장애 장비 비용: 장애인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보조 생산 노동에 보철물, 스쿠터 및 기타 보조 장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일반 가정용 장치 비용은 병원 진단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7. 장례비

(1) 장례비의 개념

장례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망 시 장례 및 기타 장례 준비에 대해 고인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보상합니다. 장례비 발생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장례비에 관한 법률 및 사법적 해석

1.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7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1) 장례식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에 대한 보조금은 6개월 평균연봉;

정지기간 중 장애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근무 및 급여 유지에 대해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대우를 누린다.

장애인 1~4급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보 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은 (1)호 및 (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단락 1.

2.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7호 장례비 : 의료사고 발생지에서 정한 장례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 .

3.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7조 장례비는 다음 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에서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으로, 6개월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4.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제8항 장례비: 해당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 당국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장례식에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 장애 보상(보조금)

(1) 사망 보상(보조금)의 개념

사망 보상이라고도 하는 사망 보상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책임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고인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이는 타인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결과이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망보상은 고인의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 사망보상금을 규정한 목적은 고인의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며, 이에 상응하는 고인의 가족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2) 사망 보상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1. "신체상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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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망 보상금은 해당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 1인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 20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2. "감전으로 인한 상해 보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8페이지, 사망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역 평균 생활비, 20년 동안의 보상.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추가할 때마다 1년을 공제하되, 최저보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9. 부양생활비

(1) 부양생활비의 개념

부양생활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말한다. 사고 또는 장애인이 되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로서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가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양육비청구권의 실현이 곤란한 경우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부양이익 감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근로능력 상실의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생활비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사법적 해석

1.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7조, 제2항 지원 친척연금은 일을 하지 못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주된 생계를 유지한 친족에게 급여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이 정한다.

2.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50조 제8항 부양생활비 :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이 능력을 상실하기 전의 실제 부양비를 기준으로 한다. 급여한도는 등록된 거주지 또는 거주지 거주자의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16세 이상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60세 이상은 15년, 70세 이상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3.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8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산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4.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제9항 부양생활비: 금액 고인 또는 장애인의 상실 근로능력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에 한하며, 지역주민의 기초생활비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까지 생활비를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생활비를 산정하며, 부양가족이 5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추가할 때마다 1년씩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생활비 계산 연수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세 이상인 경우 자녀 양육비는 5년 동안만 계산됩니다.

10. 교통비

(1) 교통비의 개념

교통비란 피해자 및 교통처리 관계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교통사고 후 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단, 치료, 입원, 기타 사항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자동차, 보트 비용 및 기타 교통비를 보상합니다. 특정 표준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교통비 발생은 불가피하며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 교통비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사법적 해석

1.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29조 의료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한 직원이 공동구역 밖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부서 직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해당 부서에서 상환합니다. 일하러 여행.

2.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50조 제9호 교통비 :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영수증으로 지급한다.

3.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2조 교통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치료로 인해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의 금액 또는 이송치료에 소요된 실비를 계산합니다. 교통비는 다음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해당 상품권은 진료 장소, 시간, 인원수,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감전에 의한 인적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4조 제10호 교통비 : 실비를 말한다. 감전 피해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교통비.

11. 숙박비

(1) 숙박비의 개념

숙박비는 피해자 및 이후 교통 처리에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사항을 진단, 치료, 후송, 처리하기 위해 병원에 갈 때 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지출한 숙박비는 사고 책임자가 배상한다. 특정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숙박비도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숙박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1.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9조 의료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한 직원이 공동구역 밖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부서 직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해당 부서에서 상환합니다. 일하러 여행.

2.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호 숙박비 : 의료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비 기준에 따라 산정 사고가 발생하여 수령 즉시 지급됩니다.

3.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3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타 진료소로 이동하여 객관적인 사유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그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사비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4.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제11항 숙박료: 다음 사실을 말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할 수 없다는 사실 자택에서 생활할 수 없고 꼭 현지 숙소가 필요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 숙소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12. 직접적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직접적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해야 하지만 수리할 수 없는 차량, 물품, 시설 등이 파손된 것을 말합니다. 가축이 부상으로 인해 그 용도가치를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기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감액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뜻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직접적인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민법의 일반 원칙"

제106조 공민 및 법인 과실로 인한 국가 또는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한 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3. 차량 정지 손실 비용

(1) 차량 정지 손실 비용의 개념

차량 정지 손실 비용은 도로 교통 중 손실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파손된 차량을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업무에 사용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피해자가 정상적인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소득을 입을 경우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감소 또는 일일 정전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2) 차량 정지 피해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1. "도로 교통 사고의 재산 손실에 손상된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에 대한 답변 정지손실 문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파손된 차량이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사업 활동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의 정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파손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책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민법통칙'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행위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