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형사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을 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제40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서류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위에 언급된 자료를 참조, 발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피고인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수집한 증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