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안국이 입건한 후 법의학을 거쳐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하고 검찰에 이송해 공소를 기소한 뒤 법원이 선고했다. 형사사건은 국가를 대표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무료다.
3.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형법 규정에 따라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입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공안국에 신고해야합니다. 공안국이 불복하면 상급공안국과 경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스스로 법의사 (반드시 법의감정자격이 있는 단위) 에게 부상감정 (자비법의감정비는 일반적으로 1000 원 정도) 을 신청할 수도 있고, 부상감정결과가 나온 후 공안국에 입건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5. 경보 영수증, 부상 사진, 병원 진단서, CT 의료 영상, 법의학 상해 감정 등 관련 사건의 증거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