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침해책임법 제 16 조: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재산손해배상 범위는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는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로 지출된 전체 비용과 오공으로 감소한 수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포함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