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방적으로 위임을 종료할 수 있다. 의뢰인과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특수하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933 조 시행을 위해 202 1 1 의뢰인 또는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무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해제 시간이 부적절한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유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실과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