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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 처리 경험의 의의를 공유하다
서로 공부하다. 변호사가 사건 처리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는 서로 배우는 것이다.

1.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 서비스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집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