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며 심한 경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의료비와 입원비 보상을 통해 둘 사이의 모순이 해결된다면 국가기관이 나설 필요는 없겠지만,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악의적인 당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 다른 사람과 싸운 후 병원에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짜 사람을 만나면 감정을 하면 된다. 싸움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상 이상의 경우에는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상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처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 손해 배상을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 기준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해 감소된 의료비 및 소득을 보상해야 합니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진료비, 진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수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의료비, 근로시간 손실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생활비, 자구비, 장해보상금, 재해보상금 등도 장애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른 생계 수단이 없고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침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비 및 기타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 외에 고인의 실제 부양을 받았으나 무직인 사람에 대한 장제비, 사망보상금, 필요한 생활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생활 수단.
'민법' 제179조(현행) : 신체상해배상의 범위 : 타인에게 침해를 하여 신체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등을 보상한다. 비용,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싸움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상자가 마음대로 가해자를 협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자신의 판단보다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 금액이 직접적으로 결정됩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