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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받을 때, 일부 당사자들은 책임 구분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이 문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교통사고 책임 인정을 되찾고 교통경찰이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집행 상황과 법적 근거를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사실근거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후 교통사고책임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1 급 교관부에 서면 심사자료를 제출한다. 모두들 반드시 이 시간에 주의하여 3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심사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또 신청서 검토는 검토 요청, 사유 및 증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가 쓰는 것이 좋다. 같은 사고는 한 번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교통사고 책임 인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때에, 땅대로, 요구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71 조.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제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