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제 2 조 국가는 중국 인민과 중국 내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한다.
우편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우편기업이 우체국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우편 보편적 서비스" 란 국가가 정한 사업 범위와 서비스 기준에 따라 중국 국민과 중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우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우편물을 검사, 억류하거나 송금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우편 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우편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우편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개, 공평, 정의, 경쟁 장려, 발전 촉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