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사법행정부처에서 변호사에 대한 청구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대부분 분할수수료와 비례수수료로 나누어지는데, 재산분쟁이나 개별재산분쟁에 관한 사건만 청구할 수 있다. 비례 기준.
다양한 지역의 고르지 못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충전 기준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최고 충전 비율은 6을 넘지 않습니다. 위험 대리인만이 높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 수수료는 전체 재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