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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것이 형사범죄입니까?
형법' 제 292 조 집단 싸움죄는 타인에 대한 보복, 다툼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대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죄의 대상은 이른바 공공질서이므로 공공장소의 질서로 간단히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중을 모아 싸우는 죄는 공공생활에서 지켜야 할 모든 규칙과 질서를 포함한다. 실생활에서는 공원, 영화관, 극장 등 공공장소와 상대적으로 은밀한 사적인 장소에서 폭행죄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