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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민사분쟁으로 변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사기와 관련된 민사 소송은 어떻게 합니까?

민사 사건은 사기와 관련이 없으며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형사사기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먼저 형사사건을 진행한 다음 민사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민사 사기라면, 법원은 해당 법규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형사 사기와 민사 사기의 차이;

범죄 사기범들은 불법 점유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취한 재물은 왕왕 액수가 어마하여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켰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6 조 규정: "공적 재물 사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

법률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사기꾼들은 사실을 날조하면서 가짜 신분, 가짜 증명서, 심지어 가짜 이름, 가짜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도 불법이지만 그 심각성은 민사위법 범위 내에 있다. 민사사기와 관련해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8 조는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한 민사행위는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한 민사 행위에 대하여 법률은 쌍방이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사기측은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사기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 불이익과 사기인에게 유리한 일을 하고,' 의무 이행' 의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본질은' 불법 이익' 이고, 주관적인 의도는 간접적이다. 반면에 사기는 다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키려 하고, 재물을 내놓고, 불법으로 점유하려고 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그 주관적인 의도는 직접적이다.

민사사건에 사기가 관련되면 사기죄를 구성해 형사사건에 속할 수 있다. 이때 형사사건을 먼저 심리한 다음 민사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형사사건도 민사소송을 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