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번째 5 개년 계획" 이후 산서성의 지적 재산권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결함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현재, WTO 가입 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산서성은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 성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입세는 중국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후속 효과는 계속 발효되었다. 산서는 경제가 낙후된 성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약한 성이기도 하다. 산시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약한 것은 교육 경제 기술 기반과 법률 기반이 낙후된 것,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이 약하여 직접 조성된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그라데이션 차이로 인해 산서성은 외국과 국내 선진 지역에서 이중 지적재산권' 침입' 의 난감한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이 엄중한 형세에 직면하여 산서는 반드시 즉각 행동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지적재산권 전략 전술을 운용하고, 주동을 쟁취하고, 새로운 세기의 지적재산권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첫째, 산서성의 지적 재산권 보호 현황
(1) 특허권
과학기술은 제 1 생산력이고, 자주혁신은 제 1 경쟁력이다. 자주혁신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것은 자주혁신능력을 크게 제고하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강력한 기술 지원이다. 특허는 자주혁신의 무기 중 하나로 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성의 현행 특허 제도는 전망이 밝다. 구체적으로: 1. 특허 출원 건수는 계속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 특허청에 따르면, 지방 특허 출원량은 2006 년 1475 건, 5438+0 건에서 2005 년 1985 건으로 증가했으며,' 10' 기간 동안 총 특허 출원량은 8782 건으로 특허 서비스 시스템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5 년 말 현재 성 1 1 지급시와 태강, 과중, 태원공대 등 기업사업 단위 모두 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 기관을 설립했다. 또한 2004 년 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성은 4 개의 특허 대리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90 여 명의 특허 대리인이 국가가 발급한 특허 대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태원은 국가 지적재산권 시범 도시가 되었다. 특허 출원의 사회적 분포는 점점 더 합리적이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분포에서 발명 특허는 10 년의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5" 지난 4 년 동안 전성은 특허 6797 건을 신청했는데, 그중 발명 특허 1872 건으로 특허 출원 총량의 27.54% 를 차지하며' 95' 보다 5% 포인트 증가했다. 광산기업이 자주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인식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광산기업의 특허 출원량이 신청총량을 차지하는 비중은 0996 년 65438+9.23% 에서 2004 년 19.04% 로 높아졌다. 2004 년에는 2003 년에 비해 직무발명 특허 출원량이 43.9% 증가했다. 직무발명 특허 중 고교 신청량 증가 120% 로 두 배로 늘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수 증가 130, 성장률 53.94%. 특허 기술 구현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태원 중장기 (그룹) 유한회사는 산서성의 첫 번째 국가 특허 시범 단위로 2004 년에 검수를 마쳤다. 중국 북차영제전기공장, 산시 삼가석탄화공유한공사가 전국 기업사업단위 특허 시범단위로 확정됐다. 이 수치들은 산서성의 특허 산업이 급속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2) 상표권
우리 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 전체의 상표 의식도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상표 업무 강화, 상표 전략 실시 촉진, 기업 쟁취 브랜드 상표 조성, 상표 관리 목표 책임제 추진, 기업 상표 사용 규범, 상표 침해, 위조 등 위법 행위 조사, 등록 상표 전용권 보호, 우리 성 시장 경쟁 질서 유지, 우리 성 경제 사회 발전 촉진. 통계에 따르면, 지방에 1 1 개 지급시 상공국은 전문 상표관리기관을 설립하고, 87 개 현 상공국은 해당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현 상공국과 기층공상국은 전용 시간제 상표관리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성에는 197 명의 전임 또는 시간제 상표 관리자가 있다.
게다가, 우리 성은 저작권 보호 방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둘째, 산서성의 지적 재산권 보호의 문제점과 원인
"10 번째 5 개년 계획" 이후 산서성의 지적 재산권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업무가 비교적 잘 된 성에 비해 우리 성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1) 산서지적재산권 보유총량은 산서경제발전의 내재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허의 경우, 산서성은 경제가 약하고 특허가 적은 성이다. 특허 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성 기업의 자주혁신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이다. 우리 성의 특허 출원량은 전국 23 위이며, 다른 형제성시보다 훨씬 뒤처져 있으며, 중부의 다른 5 성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표의 경우 중국 상표망 통계에 따르면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국 상표 신청량은 52759 1 건으로 우리 성의 상표 등록량은 4998 건으로 전국 신청량의 0.95% 를 차지하며 34 개 주 자치구에 있다 산서 * * * 에는 9 개의 명품 제품이 있는데, 2004 년 말 전국 랭킹 19 입니다. 중국 유명 상표 8 개, 살구화촌, 기강, 천마루, 툰어, 급수탑, 죽엽청, 오레트, 관운으로 각각 중국 20 위에 올랐다.
(b) 공인 특허의 기술 함량이 높지 않고, 지역 분포가 불균형하며,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다.
우리 성의 특허 구성으로 보면! 낮은 기술 함량의 실용적인 신형과 외관 디자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005 년 우리 성은 특허 1220 건을 허가했는데, 그 중 280 건,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1 185 건을 발명했습니다. 우리 성의 특허 지역 분포는 주로 태원 양천 장지 대동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특허 출원 주체로서는 개인과 공광 기업의 비중이 크며 고교와 과학연구소는 매우 적다. 2005 년 개인허가특허 852 건, 69.8%, 광산업체 허가특허 203 건, 16.6%, 고교와 과학연구원 허가특허 165 건, 총수/KLOC (출처: 산서지적재산권망)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수가 우리 성의 기술혁신에 불리하다. 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이기 때문에 특허 업무가 혁신 성과의 산업화를 직접 결정짓는다. 고교와 과학연구원 특허가 부족하여 우리 성의 오랜 기간 경공업을 재개발하여 대량의 과학연구경비가 고교와 과학연구기관에 투입된 현황이 심각하게 조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부 연구소의 연구가 시장과 기업의 수요와 단절되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 기술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일부 과학 기술 종사자들은 즉시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위원과 발표에 급히 참여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경제적 가치를 헛되이 잃게 한다.
(3) 상표의식이 약하고 등록상표 현상이 심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우리 성의 기업 상표 의식이 옅어서 유명 상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적극성이 높지 않다. 그들은 상표 전략을 이용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능력이 강하지 않아 국내외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표가 많지 않아 중소기업 브랜드 의식이 강하지 않고 대기업이 국제 국내 유명 브랜드가 부족한 불리한 국면을 형성했다. 현재, 산서 상표는 여전히 등록된 액운에 직면해 있다. 1996, 펀주그룹은 상표가 한 일본 회사에 등록되어 펀주가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체했다. 2006 년 4 월 열린 유명 상표인정대회에서 부총독 후수평은 산서기업에 자신의 상표를 잘 보라고 상기시켰다. 2005 년 말' 펀주',' 관운' 이 홍콩의 한 회사에 등록된 이후' 동호' 상표도 최근 홍콩에 등록되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서의 청강원, 칭저우 황, 대채, 죽엽청 등의 등록상표가 자주 발생했고,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현재 위조품이 우리 성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데, 입법 문제뿐만 아니라 법 집행력이 부족하고, 각 부문의 조화가 부족하며, 지방보호주의 개입, 휴가 등의 문제도 있다.
(D) 지방입법에는 많은 공백이 있어 지방입법이 지적재산권법 지원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판권입법을 예로 들면, 산서의 해적판 현상은 심각하고 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방법이 해적판을 단속하고 정품을 선전하고 유지하는 것은 없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 법률 제도, 심지어 전체 법률 체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 대중이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지방 입법의 지지가 없으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5)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력이 부족하고, 팀의 역량이 부족하며, 자질이 낮다.
특허 집행에서는 현행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이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필요한 동결, 압류, 압류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법 집행관들이 실제로 불법 물품을 수집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 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침해 위법 행위에 대한 타격이 부실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저작권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존재한다. 저작권법 및 관련 시행 조례로 볼 때 저작권 행정관리부는 저작권 침해의 증거만 보전할 수 있고, 증거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압수나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법 집행 수단도 부족하다. 게다가, 우리 성의 각 시에도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 기관의 인력 부족, 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전문성과 합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 집행인의 자질에 대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우리 성의 대부분의 법 집행관들은 지적재산권 법률제도에 대한 전문 교육과 시스템 학습이 부족하여 팀의 전반적인 자질이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6) 재판 사건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한다.
사건의 질에 있어서, 주요 표현은: 첫째, 침해자의 배상액이 낮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된 피침해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불법 이익 두 가지 배상 계산 방법은 실제로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평보' 원칙을 시행하고 있어' 십배상 9 부족'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다. 둘째, 사건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여, 오판이나 재심을 받은 사건은 여전히 적지 않다. 사건 처리 효율성에서 지적재산권 사건의 사건 처리 주기는 보편적으로 길다. 1 심부터 2 심까지 보통 1 년 이상, 심지어 5 ~ 6 년 이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시장경제하의 제품 주기가 짧다는 것은 심각하게 적합하지 않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 사건의 정지 절차입니다. 대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기간 동안 국가특허재심위원회에 원고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사건에 대한 심리를 중단하고 특허재심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뒤 침해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하여 침해사건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재산권 사건의 사실 인정은 비교적 어렵다. 특허소송의 사실 인정은 종종 강한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판사는 관련 부서에 감정 의뢰를 의뢰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경우가 많다.
(7) 행정부와 사법부의 조화가 강화되어야 하고 사법보호의 권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전통 풍습의 영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조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한다고 해도 공안으로 이송해 형사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는 많은 사건이 조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은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에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공안으로 이송돼 형사책임을 추궁하면, 사건 처리권을 상실하고, 더 이상 행정처벌을 받을 수 없고, 집행비용도 회수할 수 없다. 둘째, 행정법 집행의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직접 증거로 전환하기 어렵다. 주로 행정법 집행이 비교적 간단하고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이 크고 증거연관성에 대한 요구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법의학이 어렵다. 셋째, 기존 지적재산권 법령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입건 기준이 불분명하며 행정법 집행 기관이 어떤 조건 하에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 메커니즘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