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개인의 존엄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허위 고발하거나 모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40조 중국인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의사소통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조사할 때 국가안전보장이나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