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에서 발송되거나 위탁된 위탁서는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부가 심사를 거쳐 위탁한 홍콩 변호사는 공증인을 위탁하기 위해 관련 공증 서류를 발급하고 사법부가 홍콩에 설립한 중국 법률 서비스 (홍콩) 유한회사가 심사 전수하였다.
2. 홍콩인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허가위임서에 서명하고 대리인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후 인민법원이 승인했다.
3. 홍콩인들이 인민법원 판사 앞에서 위임위임서에 서명하고 대리인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인민법원이 승인했다.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고, 당사자는 기업이나 조직이며, 기업이나 조직을 대표해 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523 조 규정에 부합하는 공증, 인증자료를 소지할 수 있다. 판사 앞에서 허가위임서에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