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대 소송 변호사,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을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자를 말한다. 변호사의 성질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다. 변호사 집업은 당사자가 위탁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허가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하며 직권을 초월하거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전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이 없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변호사에게 법률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 직업 자격증과 집업 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률 직업 자격증만 있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없다면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변호사 집업 증명서는 없지만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 사법국에서 발급한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면허도 없고, 정당한 직업도 없이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진정한 변호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