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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산은 어느 형사변호사를 찾습니까?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대부분'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 자신도 이번 감옥살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경심을 쟁취하는 마음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비준할 권리가 없다.

공안기관은 누군가가' 범죄 사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 내부 비준을 거쳐 형사구금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형사구금은 무제한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검찰청에 제청하여 체포를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1 ~ 3 일 연장할 수 있고, 유주범죄, 단체 범죄, 여러 차례 범행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공안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은 뒤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 용의자가 확실히 범죄 사실을 갖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체포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범죄 용의자가 구속되는 최대 기간은 37 일이라는 얘기다.

한편,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사할 때 매우 신중할 것이다. 결국 지금 억울한 허위 사건의 책임은 매우 엄격하다.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와 책임자의 책임을 심각하게 추궁할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면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가보상의 주체는 검찰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체포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것은 체포된 대부분의 용의자가 유죄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이번 감옥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재판 전에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기지 이전' 이 감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로 세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 석방이고, 다른 하나는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세 번째는 집행을 마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금된 후 전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건 처리 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밝히고 가능한 한 빨리 사람을 석방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최종 혐의가 성립되든 안 되든 사건이 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먼저 나올 수 있고, 구치소에 있지 않아도 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확률은 결국 너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건의 비준 체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명백한 무죄 또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체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검찰원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체포가 승인되면 사건 처리 기관이 처음에 당사자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정한 변호 공간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변호사는 모두 37 일 이내에 적극적으로 쟁취하기를 원한다. 무죄인지, 보석금 신청도 중요하다. 첫째, 후속 절차보다 37 일 이내에 성공적으로 변호할 가능성이 더 높고, 형사사건은 사소한 일이 없으니, 일찍 늦으면 안 된다. 둘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찍 나가고 싶어한다. 무죄로 석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만약 정말 안 된다면, 일찍 소송을 해서 일찍 판결해야 한다.

구금 시설에서 재판 판결을 기다리는 기분은 어떤가?

구치소의 생활은 매우 어렵고, 매일 고정적인 사람, 고정적인 휴식, 고정적인 생활 내용이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혼란스럽고 목표가 없을 것이고, 온 사람이 매우 억압될 것이다. 뒤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조금 설렌다.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체포를 승인한 후에는 기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체포 승인 후 2 ~ 3 개월 이내에 검찰이 송달한 고소장을 받는 것이다. 곤산참인안은 각 부처가 매우 중시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한 결과이다. 평상시에 놓으면, 5 일 동안 아직 법의학 단계를 완료하지 못했다.

고소장을 받은 후 심리적으로 비교적 홀가분하고, 판결이 얼마인지, 어떻게 판정하는지 신경을 쓴다. 줄거리가 경미하니, 일찍 형을 복역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싶다. 줄거리가 심하니 판결문을 받자마자 감옥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감옥 생활이 구치소보다 좋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