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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닝지방법원 동산법원은 사건을 어느 경찰서로 이송했나요?
장닝(Jiangning) 지방 법원 동산(Dongshan) 법원은 사건을 어느 경찰서로 이송했습니까?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접수절차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이 범죄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후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1. 우리나라의 수사행위에는 수사관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특별수사활동뿐만 아니라, 현행범이나 범죄피의자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조치도 포함된다. , 탈출, 증거 인멸 또는 자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사행위체계는 범죄피의자 심문, 증인 및 피해자 심문, 심문, 감찰, 수색, 물적증거 압수, 서증, 신원확인, 수배, 수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소환,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 석방, 주거 감시, 구금, 체포.

2. 수사 종료란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수사종료, 사건처리, 처리의견을 제시하는 소송활동을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사건을 심리·기소로 이송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공안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고 처리됩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할 경우 공안 기관은 "소추 의견"을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사건서류와 증거물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검토, 결정하도록 한다. 상급 또는 동급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의하고 기소할 경우에는 검찰원에 이첩하여 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필요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을 기소할 때 불기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표시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이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건 취하 결정을 내린다. 사건을 취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체포된 범죄 용의자는 석방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당초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의 수사종료 처리: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은 수사 종료 후 공안기관이 처리하는 사건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차이점은 인민검찰원의 수사가 끝난 후 기소 또는 불기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가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작성해 심사부에 보낸다는 점이다. 검찰청은 다른 사건 파일 자료와 함께 검토를 실시한 후 검토 및 기소 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각되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가 직접 검찰총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3. 보충 조사

보충 조사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사건의 특정 사실과 상황을 재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조사 작업. 절차적 보완수사는 크게 (1) 구속심사단계 보완수사, (2) 기소단계 보완수사, (3) 재판단계 보완수사 등 3가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