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내가 떠나면 마음이 괴로워 어떡하지?
사법 관행에서 법원이 이런 사건을 접수할 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배우자 한쪽은 이미 2 년 이상 실종되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원에 실종이나 사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직접 이혼을 제기한다. 이 경우 법원의 구체적인 관행은 일반적으로 5 단계이다: 1 단계: 1 방향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2 단계: 법원은 한쪽이 제출한 우편 주소로 법률문서를 전달한다. 반납하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초보적으로 확인된다. 3 단계: 기소자나 법원 관련 부서는 상대방의 행방불명, 감감무소식이라는 보강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법률문서 전달 주소가 직접 배달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인한다. 4 단계: 법원은 공고를 발표하여 서류를 전달했다. 원고는 일정한 봉사료를 지불한 뒤 법원 게시판과 관련 매체에 공고를 게재해 공시한다. 공고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제때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법적 결과를 알리다. 국내 사건 공고기간은 60 일, 섭외 사건 공고기간은 6 개월이다. 5 단계: 공고가 만료되어 송달로 간주되고, 법정에 결석하고,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