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석예심 1 년을 앞두고 공안기관이 자발적으로 형사강제조치를 해제했지만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아 사건은' 미스터리' 로 처리된 적체사건이 되었다.
형사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들은 중국 대륙이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확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형사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집업 생활을 보면 1 년에 30 ~ 40 건의 형사사건 (법률지원사건 제외) 을 처리해도 이미 그의 직업의 한계다. 30 년 동안 그가 평생 처리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1200 건을 넘지 않았다. 즉, 그는 평생 무죄 형사판결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보석예심의 성공을 추구하고,' 먼저 사람을 꺼내라' 는 것은 형사변호사가 더욱 현실적인 추구가 된다. 누군가가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판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형사사법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데, 중국의 무죄 판결률이 확실히 높지는 않지만 사법실천에는 실제 무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검찰의 불기소, 법원 판결의' 상환' 은 모두' 무죄' 의 길에서 실질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결과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또 무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방법은 용의자를 구류하여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도 비교적 가벼운 양형 건의가 내려지고 법원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복역하는 것도 현 단계의' 타협' 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인민검찰원은' 적게 체포하고 신중히 체포한다' 는 폭로와 많은 중대한 억울한 허위 사건의 폭로를 제창해 검찰이 심사 비준 단계에서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 증거가 부족한 많은 안건에 대해 보석 대기 조치를 취했다. 보석 대기심의 성공으로 변호사와 용의자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험후심 기한은 1 년이다. 즉 공안기관이 보통 이 해의 기한을 다 써버리는 것이다.
이전에 형사사건이 취보심에 들어가 1 년 후 취보후심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공안기관이 검찰에 넘겨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후심 강제조치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한편 공안기관은 보석예심 기한이 임박해 보석예심 강제 조치를 해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용의자가 여전히 범죄 용의자로 남아 있어 사건이 계속 수사됐지만 수사가 끝나면 공안기관이 접수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아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건은 공안기관에서' 미해결' 으로 수사기관과 검찰의 내부 설법에 따라' 축적' 된 것이다.
둘째, 보석 대기 재판 후 "현안" 사건의 몇 가지 특징:
1. 주된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여 체포의 증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포는 형사강제조치 중 가장 엄한 임시구속 조치이며 주요 증거 차원에서 명백한 결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이전 제청 비준에서 검찰에 의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거쳐 여전히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사건은 공안기관에도 난감하기 때문에' 호적 걸기' 방식을 취하고 명목상 수사를 계속한다.
2. 사실 수사는 반정지 상태에 있어 검찰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공안기관은 호적을 걸 필요가 없다. 1 년간의 보석심사 기간 동안 공안기관은 아직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1 년 후에 다시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일부 전자자료는 더욱 그렇다. 일부 돈 관련 범죄에서는 많은 범죄자들이 인터넷 서버를 빌려 데이터를 보존한다. 이 수치들은 1 년 안에 추출할 수 없고, 1 년 후에는 확실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부 영상 감시 자료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기술 돌파가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것이며, 공안기관도' 스스로 치욕을 자초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넘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3. 구제책이 있지만 피의자 가족과 본인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를 꺼려' 민불동, 관무조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감독 취소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한 지 1 년이 넘었지만 용의자와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공안기관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행보도 절대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검찰도 자발적으로 감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이 공안기관에 의해' 정지'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셋째, 사건이' 중단' 된 이유
이런 상황은 실제로 법 집행인의' 유죄추정' 사고 방식과 불합리한 심사제도의 이중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법 집행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 고문고백 등 직관적이고 폭력적인 심문 행위가 억제되었고, 개별 사건을 제외하고는 필자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일부 연해 선진 지역에서는 고문의 자백이 기본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반면에, 법 집행 문명은 하나의 과정이며, 반드시 낡은 낙후요소와 대립해야 한다. 이런 낙후요소들이 단번에 역사 무대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 "유죄 추정" 이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법 집행관들은 여전히 간단한 경험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한다. 증거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조사" 를 고수한다. 이런' 유죄추정' 은 이미 일종의 업무 관성을 형성했다. 범죄 수사의 종점은 충분한 유죄 증거를 찾는 것이다. 경제사건에도 일부 법 집행관들의 기본 규칙은' 먼저 사건을 해결하고 입건한다' 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건이 오래 지체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불합리한 심사 지표들도 사건의' 서스펜스' 를 조장했다. 중국 기관은 성과 평가가 있어야 하고, 심사의 요인이 많으며, 사건 취소 건수도 심사 중 하나이다. 취소 사건이 너무 많아 공안 인원이 사건 처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정찰원들은 사건 철회를 꺼려 하지 않아 사건이' 불입금'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서스펜스' 는 용의자와 가족을 오랫동안 긴장한 상태로 만들고 사법자원을 낭비하기 쉽다. 특히 일부 법정형의 형사수사에서는 억울한 허위 사건이 생기기 쉬우며, 어떤 개인도 국가기계 앞에서 취약하다. 사법 관행에서 이런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