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회적 폐해와 사건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제63조: 공안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범죄 용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
(1) 관제, 구금 또는 추가 처벌을 선고할 수 있음
(2)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3) 체포되어야 할 범죄 피의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여성입니다. 1세 미만
(4)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경우 증거가 체포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5) 체포가 요청된 후 검찰이 이를 이행합니다. 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며 재심사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
(6)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어 법정 기한 내에 해결될 수 없고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7) 기소된 후 검찰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하여 재심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64조: 재범자, 범죄 집단의 주범, 자해 또는 자해로 수사를 기피한 범죄 용의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폭력 범죄 및 기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사기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채택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