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년 2 월 27 일, 피고인 모환정은 우리 병원에 더 이상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 원조 변호사가 변호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따르면 우리 병원은 항저우시 법률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지정해 피고인 모환정을 변호할 것을 통지했다. 12 년 2 월 29 일 항저우시 법률지원센터에서 배정한 변호사 두 명이 항저우시 구치소에 피고인 모환정을 만났고, 모환정은 변호사 두 명을 변호하기로 동의했다.
20 18 65438+2008 년 10 월 5 일 오후 베이징시 문중 로펌 하병변호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 우리 병원 소송 서비스 센터 자료 수집 수거창을 통해 피고인 모환정의 아버지 모모모모모 씨의 서명을 위탁변호자료를 제출했다. 모환정은 앞서 법률지원변호사를 받아들여 변호를 위해 변호인을 따로 위탁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 병원은 모환정 본인의 의견을 듣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3 조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가 형사사건 규범 처리'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