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기록을 변조하는 것은 사사로운 법죄를 구성한다. 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비호하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