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서명은 차용증의 내용을 인정하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서명이 강요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자유가 부족하거나 중대한 오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차용증(IOU)은 법원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차용증의 내용과 금액을 개인적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한 후 추후에 필기 추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