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시 중급인민법원 관할동을 지명하여 고의로 살인하고 모함한 사건을 모함하다. 이 글의 사진은 모두 종이 매체 기자 사은종에서 나온 것이다.
아동이 모함으로 해남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동안 흑룡강성 고등인민법원은 202 1 재심 결정을 내리고 대경중원에 동구안을 재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202 1 년 5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은 지정 관할 결정서를 만들어 아동모함 사건을 대경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했다.
논문165438+1 원심' 살인죄' 의 표현이 부적절하면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아동은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4 명의 경비원이 잘못 구금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행위는 이미 모함죄로 구성되었다.
대경중원은 이후 헤이룽장성 유화지역 중급인민법원이 아동에 대해 내린 원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아동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그는 모함죄로 유기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을 집행하고 정치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그 신문에 어린이가 재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4 명의 경비원에 대한 거짓 고발은 동북의 오래된 살인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아동은 20 18 하이난성 싼야 시 천모사의 충돌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 18 년 9 월 27 일 천모사 원주주 장학성 밑에서 일하는 동과 장학성이 함께 싼야 시 천애구 해방로 천모사에 가서 장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장학성은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끌려가 상황을 알아보고, 회사에 남아 있는 어린이는 천모사 보안 류리충, 악이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 후 양측은 말다툼을 벌여 싸움을 일으켰다.
20 18 년 9 월 27 일, 동싸움으로 부상을 당해 천모사 보안 4 명을 모함했다고 거짓 고발했다. 소스 지도
사법자료에 따르면, 양편이 싸우는 동안 유리충은 소방통로에서 타일 한 장을 주워 어린아이의 머리에 부딪쳐 타일이 부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도 검은 양철로 유리충, 악 등을 때렸다. 유리충과 악은 다시 한 번 깨진 기와로 동머리를 때렸고, 동머리는 현장에서 피가 났다. 쌍방이 제지한 후, 싼야 시 공안국 천애지국 신풍파출소 민경이 쌍방을 데려왔다.
나중에 경찰은 연의 부상을 감정했다. 논문에서 얻은 감정자료에 따르면 싼야 공안국 사법감정센터에서 발행한 20181KLOC-01첫 생체법의감정통지서에서 아동은 경상이다.
부상 감정 보고가 나오기 전에 류립충 등 4 명은 도발 혐의로 20 18 10 년 6 월 2 일 형사구금됐다.
천모회사의 법정대표인 제계령은 이 신문에 당시 천모사 법정대표인 남편 조보가 관계를 통해 동이의 형을 찾아 배상하고 해결하길 원했지만 동동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20 18 1 1.4, 싼야 공안국 사법감정센터에서' 법의학 인체 손상 정도 감정서' 를 발행해 아동의 부상이 두개골 함몰이나 분쇄성 골절로 중상 2 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상해 보고가 내려진 다음날 경비원 4 명이 고의적인 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20 19 18, 싼야 공안국 천애지국 수사가 끝나고 유립충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교외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천모사 CCTV 에 따르면 쌍방이 싸우기 전에 동이마가 움푹 패인 것은 보안 구타로 인한 것이 아니다. 천모사와 그 원래의 법정 대표자들은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아동의 부상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했다.
하이난성 공안청 물증감정센터는 20 19 년 5 월 24 일 동좌전골 함몰 변화가 9 월 27 일 손상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감정결론을 내렸고, 이 외상이 골절을 가중시키는 병리 변화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른 검사에 따르면 아동이 외상으로 인한 이마 타박상은 경상 2 급으로 확인됐다.
2065438+2009 년 6 월 7 일, 239 일 잘못 구금된 류립충은 보험후심을 받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국가배상을 받았다. 20 19 10 10 월 2/Kloc-0
천모사는 아동 모함 사건을 조사하는 동시에 조사를 통해 아동 1992 가 동북에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석방은 불법이다.
유화구 중급 인민법원의 판결문에는 아동의 피해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사건은 1992 2 월 4 일 13 시, 유화안다시 백화원 무도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채와 논쟁이 벌어졌는데, 원래 갈등이 심했다. 채와 함께 무도장에 간 주수빈은 소년을 모욕하고 그를 한 대 때렸다.
싸움에서 아이는 주수빈의 가슴과 복부를 날카로운 칼로 찔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주수빈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법의학의 검증을 거쳐 주수빈계는 예기에 심장과 간을 찔러 대량의 출혈로 사망했다.
가석방 위반 후 신분 표백 혐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아동은 1992 년 3 월 20 일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유화구 중급인민법원은 아동이 국가법률을 무시하고 사소한 일로 공공장소에서 다투고 심지어 칼을 들고 살인까지 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계의 자수를 감안하면 피해자 주수빈이 잘못을 저질렀고, 아동가족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화구 중급인민법원은 아동징역 15 년, 정치권 박탈 5 년을 선고했다. 형기는 2007 년 3 월 20 일 1992 부터 3 월 9 일 19 까지 다양하다.
아동은 15 를 선고받았고, 실제로 감옥에서 4 년 반 미만으로 복역했다.
이 신문이 받은 아동 석방 증명서에 따르면 아동의 석방시간은 1996 년 8 월 26 일이며 석방원인은 가석방이다. 석방 증명서는 또한 동 성준이 4 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싼야 교외 법원이 내린 아동 모함안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처리 단위는 모란강 교도소에서 아동 판결서, 석방증명서 등 서류자료를 인출했다고 한다. 아동이 1992 년 7 월 3 일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화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15 로 판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형벌이 집행된 지 4 년 후 아내 왕모향으로 간질을 앓아 생활할 수 없어 1996 년 8 월 26 일 가석방됐다.
유립충, 제계령 등을 놀라게 한 것은, 동동의 고의적인 살인범죄 기록이 호적 이전 이후' 사라졌다' 는 것이다. 현재 그의 신분 정보에는 이미 이 범죄 기록이 없다.
류립충 등 고의적인 상해사건 사건은 2065438+2008 년 9 월 27 일 싼야 공안국 천애지국 신풍파출소 2 명의 민경이 아동에 대한 온라인 조회를 할 때 아동에 대한 범죄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동의 가석방과 기존 신분 정보에 범죄 기록이 없는 문제에 대해 경문 로펌 주임, 유명 형사변호인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법률 규정에 따라 한 복역자가 가석방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복역 기간이 절반인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만약 그가 이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가석방할 수 없다.
베이징시 로펌 변호사는 아동 아내의 간질 생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최고인민법원 6 월 19 10 호'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의' 특수한 상황' 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아동범죄와 가석방에 형법 1979 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법 제 73 조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원형형의 2 분의 1 이상을 집행하고,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어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자는 가석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상술한 집행형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왕소광은 199 1 1'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73 조의' 특수한 상황' 에 대해 다른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특수한 상황" 은 일반적으로 원래 직장이 중요한 생산, 중대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보험 후심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동의 아내가 간질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은 법정의 가석방 조건이 아니며,' 회개 표현이 있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는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과반수를 복역해야 한다. 즉 7 년 6 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모함을 당하고, 239 일 동안 잘못 수감된 천모사 보안원악, 류립중, 구치소 밖에 있다. 소스 지도
낡은 살인사건과 무고 모함 사건이 재심하고 있다.
아동에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아동 살인사건' 종이 복역' 이 언론에 폭로된 뒤 최고인민법원의 중시를 불러일으켰고 헤이룽장성은 조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조사했다.
대경 중원의 판결문도 상술한 주장을 증명했다. 2020 년 2 월 23 일, 모함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는 싼야 시 교외법원에 징역 3 년을 선고받았고, 어린이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싼야 중원이 202 1 년 5 월 17 일 이 사건을 재심한 같은 날 흑룡강성 고등인민법원은 흑형감서 제 12 호 재심 결정서를 만들어 대경중원에 아동 고의적인 살인사건을 재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5 월 2 1 일 최고법 326 일 지정 관할 결정을 내렸고, 아동모함안을 대경시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하도록 지시했다.
202 1 9 월 17 일, 대경시 중급인민법원은 아동을 모함하여 고의적인 살인죄와 처벌을 모함하기로 결정했다.
대경중원은 고의적인 살인사건 심리에서 1992 년 2 월 4 일 약 13 시 안다시 백화원 댄스홀에서 채와 입씨름을 하고 채의 친구 주수빈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싸움에서 아이는 날카로운 칼로 주수빈의 가슴과 복부를 찔렀다. 주수빈이 쓰러진 후, 동이가 가지고 다니는 도끼로 주수빈의 머리를 베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동계정, 주수빈을 찔러 죽인 뾰족한 칼은 주수빈 본인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주수빈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사건 현장에 가서 앞장서서 사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대경중원 조사에 따르면 싸우는 과정과 날카로운 칼의 근원에 대해 여러 증인이 사건 당일 및 다음날 증언했다. 어린이가 도끼로 주수빈을 베는 데 앞장서고, 어린이는 도끼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 날카로운 칼이 주수빈이라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후, 여러 증인이 원증언을 집중적으로 뒤집고 주수빈의 첫 손과 범행의 뾰족한 칼을 주수빈으로 개명했다. 상술한 증언의 내용은 기억법에 맞지 않으며, 합리적인 해석도 없고, 다른 증거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술한 증인이 사건 발생 후 한 초보적인 증언은 채신해야 한다. 변호인이 제기한 관련 변호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경중원은 공소인이 당정에서 제기한 원심 사실이 불분명하고, 어린이가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계 주수빈이 현장에 데려왔고, 주수빈이 먼저 아이를 구타했다는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견이 성립되어 본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경중원은 아동이 폭력 수단을 취하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한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원심은 주수빈이 고의적인 살인사건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심' 살인죄' 의 표현이 부적절하여 시정해야 한다. 한편, 아동은 고의적인 살인사건에서 자수를 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 배상하는 등 법정 참정 양형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함 사건에 대해 법원은 2002 년 아동사건에 따르면 아동이 사건 발생 전에 낡은 머리 골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의 영상 감시와 함께 왼쪽 이마에 비정상적인 찌그러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머리 골절이 이 이 부상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안기관 수사와 법의학에서 낡은 머리 골절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공안요원과 법의학을 오도해 낡은 머리 골절을 감식하는 등 모함죄 누락의 표현에 부합한다.
한편, 장학성이 아동이' 충분히 잡기' 를 위해 고의로 부상을 가중시키기 위해'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 자백한 증인이 있다. 장학성이 상대방을 타협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위의 증거는 아동이 그 행위가 보안 4 명을 형사강제조치를 취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상을 감추고 감정 오도를 하는 행위로 결국 보안 4 명이 잘못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대경중원은 공소기관이 아동을 모함죄로 고발한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의 오래된 살인사건은 재심을 하였는데, 죄명은 4 명의 경비원을 모함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대경 중원 판결은 원심을 철회하고, 아동은 고의적인 살인죄와 모함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소스 지도
요약하자면 대경시 중급인민법원은 아동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원래 흑룡장성 유화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1992 호 아동에 대한 원심을 철회하기로 했다. 아동범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무고죄를 범하여 유기 징역 3 년을 선고하다. 무기징역을 집행하고 정치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아동에 가까운 사람들은 재심 판결이 나온 뒤 흑룡강에 구속된 아동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 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