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법규에서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된 후 얼마나 자주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까?
1 변호사 의뢰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이미 형사에 의해 체포되었다면,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직접 그를 만날 수 없고, 변호사만이 구치소에 가서 그를 만날 수 있다. 너는 변호사에게 제때에 만나고, 면담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가벼우거나 경감할 것인지, 범죄에 부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가볍게 처리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2 그 곳의 파출소를 봐야 한다. 송강 파출소라면, 사람을 보안 구치소로 보내라. 보안구 구치소는 선전시 공공보안구 분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보안구 내에서 이미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보안구 서향진 구위거위원회는 첫 번째 빨간불 왼손 길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