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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 가족을 만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범죄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만이 범죄 피의자를 만날 수 있지만, 범죄 피의자의 친족은 범죄 피의자를 만날 권리가 없습니다. 범죄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공안기관의 승인을 거쳐 가까운 친척이 범죄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수사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특정하고,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피의자를 확인 및 체포하고, 범죄피의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법에 의거하여 채택하는 일련의 특별한 수사방법과 강제조치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중에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