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제도는 초기 서구 문명에서 유래했으며, 특히 그리스와 로마법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와 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 유래다. 기원전 4세기와 5세기 아테네 공화국 시대에 집정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이 변론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원전 594년, 솔론은 민주적인 배심원을 개혁하여 설립하고, 소송 과정은 공개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습니다. 기원전 454년 로마 공화국 원로원은 법전을 제정하라는 인민회의 결의를 강제로 승인하고, 법전 편찬위원 10명을 설치하고, 법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사람들을 그리스로 파견했다. 십이법률판이 제정되었고, 두 번째 법전이 같은 해에 2개가 추가되어 후세에 널리 낭송되는 『십이동판』이 되었다. 십이지법 제1호 제7조는 소송 당사자 쌍방이 법정에 출석할 때 차례로 자신의 사건을 변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입장에 서서 공개대결, 토론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역할로서 궁극적으로 양측의 발언과 증거를 청취하여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형성합니다. 로마 경제가 발전하면서 각종 소송이 나날이 늘어나는 동시에, 법령의 등장으로 법의 적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부 소송 당사자들은 친척이나 친구에게 소송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들을 대신하여. 이 사람들은 원래 '애드보카투스(Advocatus)'라고 불렸는데, 원래는 피고인과 함께 법정까지 동행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척이나 친구를 의미했다. 초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법정 앞에서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고 상대방의 다양한 비난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점차적으로 Advocatus는 연설과 토론 능력이 뛰어나고, 역사와 법률 조항에 정통하며, 시민을 위한 소송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 이론을 연구하는 등 전문 변호인으로 발전했습니다. .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해 정부 관리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송 대리 및 변호 원칙은 기원전 3세기에 변호사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칙령의 형태로 "대제사장"이 "법률 문제에 관해 민간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대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소송 이런 종류의 "고대 교회"는 일종의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변호사 길드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기원전 1세기에 전문 변호사가 정식으로 등장하여 당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