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 검사는 2 트랙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 P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수도구, 북부 등 6 개 주와 2 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호주 헌법은 각 주와 지역에 큰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연방권력에 대한 제한은 더 컸다. 이 점이 형사사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방과 주의 형사사법체계가 연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의 형사 사법제도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모두 상호 협력에 매우 치중하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다. 당연히 형사사법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9 개 연방과 주 검찰원은 독립적이고 9 개 독립 검찰 시스템은 각자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 P > 상대적으로 통일 된 < P > 호주의 9 개 검찰 원은 각각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검찰 원과 시스템은 이름, 조직 형태, 지위, 임무 및 권력면에서 절대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사법제도의 유사성으로 각 주 검찰 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법률의 통일 시행과 사법협력에 큰 장애물이 없다.
불만 사항을 기본 기능으로 합니다. < P > 연방과 주 검찰원은 모두 공정하고 효과적인 공소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는다.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 추구, 법의 좋은 시행 보장, 사법공신력 증진" 은 검찰의 임무와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고퀄리티의 공소, 효과적인 범죄 퇴치, 치안 유지가 검찰 업무의 전달체다. 고발 기능은 관련 책임 권한을 연장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한다. 범죄 도구와 범죄 소득의 박탈은 연장이고,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제한이다. < P > 검찰장과 검찰 < P > 오스트레일리아 검찰장은 그 나라의 수석 법률관원으로 그 나라의 모든 형사사법사무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방 검찰원과 주 검찰원의 업무는 국가 총검찰장의 지도력을 받는다. < P > 총검찰장은 당선된 의원과 정부 장관의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의원으로서 그는 형사소송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부장으로서 우리는 검찰장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직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연방검찰원은 매년 6 월 3 일까지 본원 업무준비상태 보고서를 검찰장에게 제공해야 하며, 각 주 검찰원은 주 행정장관에게만 연례 보고서를 제공하고 검찰장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 P > 주 총검찰장은 연방검찰원에 지도적 의견과 지시를 발표할 권리가 있지만, 사전에 총검찰장과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의 휴회 기간 동안 관련 지도 의견과 지시는 상하원에 15 일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총검찰장도 검찰원의 결정을 부결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권리는 행사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