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람은 반소를 계속 심리해야 한다. 피고가 반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허가해야 한다.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 당사자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반소는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된 것이다. 증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반소 및 추가소송은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민사소송의 의견과 증거 규칙은 동위법칙에 속한다. 병치법의 경우, 물론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하며, 물론 증거규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에서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가 자소된 사건은 반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 법원은 다음을 허용해야합니다.
(1) 원심은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소환하지 않아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2) 새로운 소송 당사자를 증가시킨다.
(3) 소송의 표적이 없어지거나 변경되어 원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한다.
(4) 당사자가 제기한 변경, 추가 요청 또는 반소는 다른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0 조: 원고의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