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역효과의 출현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 헌법 제 2 장은 전문장 형식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했다. 제 33 조부터 제 50 조까지는 생존권, 발전권, 평등권 등 6 가지 기본권과 자유를 다루고 있으며, 기타 조항도 산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3 조의 사유재산권이다.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통적인 헌정 이론은 개인이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적 행위 분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시민-국가' 이원 구조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제 3 자 기본권 침해 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 동시에, 시민 권리 의식이 점차 각성되면서, 기본권이 사적인 영역을 넓히는 현실적인 수요가 생겨났다.
(a) 개인 주체의 지위의 불균형은 다른 사람의 사적인 기초를 초래했다.
이 권리를 침해하다
현대 헌법은 18 세기에 탄생했다. 그 발전 초기에 민간 사회 관계는 비교적 간단하고, 개인평등, 사법자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는 독점, 불완전 경쟁, 양극화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낳아 민사주체 간의 평등한 지위가 점점 불균형해지고 있으며, 일부 개인주체들은 대량의 사회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주체보다 우월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유경쟁, 자유경쟁, 자유경쟁, 자유경쟁, 자유경쟁) 이런 사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헌법의 기본권 보호에 반영된다. 개인 취업, 거래, 소비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권리 실현에 대해 제 3 자로부터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헌법 사법제 1 안' 으로 불리는 제옥령 사건에서 피고인 진효기, 진크정, 산둥 지닝 상업학교는 사회적 지위와 우세자원을 이용해 원고 통지서를 사칭하고 입학하거나 취업까지 했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일부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사유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노동자, 청녀 등 사회조직, 변호사협회 등 산업협회, 학교 등 기업사업 단위, 촌민위원회 등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법률법규의 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기능을 맡을 수 있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조직, 기업사업 단위, 심지어 개인도 행정주체의 의뢰에 따라 일부 행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분야에서는 일반 사법주체 간의 기본적인 평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일부 공공기능을 맡고 우세한 사회자원을 장악하는 사유주체가 나타나고 점차 늘어나면서 다른 사주체와의 지위가 심각하게 불균형해 기본권이 제 3 자에 의해 침해될 확률을 크게 높였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공권력 침해와 제 3 자로부터 오는 침입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대책, 즉 기본권의 사력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본권, 기본권, 명예명언)
(b) 민중 권리 의식의 향상과 민권입법의 부재가 점차 모순되고 있다.
한 나라의 현대화에 있어서, 권리 관념과 권리 주장의 출현은 불가항력적인 역사적 필연이며, 이 법칙은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재 중국 국민의 권리 의식이 점차 각성되고 높아져 중국 사회가 권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실천은 기본권이 제 3 자에 의해 침해되고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학술적 상식임을 증명했다. 사법실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권리에 대해 일종의 심리적 의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존도 일종의 심리적 정세가 되었다. 모든 합리적인 이익을 권리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 많은 새로운 권리 수요가 생겨났다. 그중에는 평등권, 교육권, 혼인자유권 등 헌법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이 많다. 기본권은 시민이나 자연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를 가리킨다.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정의되지 않은 그 유형의 권리보다 더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들을 제한하고 박탈하려면 더욱 엄격하고 가혹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권이 제 3 자에 의해 침해될 때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대한 큰 풍자가 될 것이다.
둘째, 직접효과이론과 간접효과이론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응용이다.
헌법 기본권 조항이 민간 분야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국 학술계는 조기 지원에서 현재 간접 효력 지원에 이르는 변화를 겪었다.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는 헌법 사적 영역의 적용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간단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헌법이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을 거치지 않고 민사사건에서 헌법 기본권의 규정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독일 등 국가 이론설이 유입되면서 중국 학술계는 간접적 효과설로 전향해 일반 이론으로 기본권이 민법 일반 규정이나 불확실한 법률 개념을 통해 민간 분야에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효과설이든 간접효과설의 제기는 기본권리의 본질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자들은 기본권의 공권이나 주관적 권리의 전통적 특징을 고수하는 기초 위에서 여전히 사권과 객관적 권리의 속성을 설명하려 한다.
(a) 기본권의 공공-민간 성격과 직접 효과 이론
민법은 민권 헌장이라고 불리며 헌법은 민권 헌장이다. 민사권과 민사권 사이에 어떤 권리는 명칭적으로 겹쳐져 소위 교차권 (예: 생명권, 재산권, 인격권 등) 을 형성한다. 민사입법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다른 기본권도 일부는 독일 위마 헌법의 언론과 결사의 자유, 미국 헌법의 노예제 금지와 강제 노동, 중국 헌법의 평등과 교육 등 사권으로 직접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입법상의 명칭 혼란과 사법실천의 실질적 혼란에 대해 초기 학자들은 잘못된 신호를 읽어 공권으로서의 기본권도 사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 적용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 이론을 제시했다. 헌법의 법적 성격에 근거하여 일부 학자들은 헌법이 근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법과 사법의 동원은 본질적으로 종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보호의 기본권도 공권과 사권의 혼합체다. 제 3 자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인민법원은 헌법에 근거하여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권의 절대성 이론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초검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법과 사법이 모두 준수해야 하는 전체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그 규정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해서는 안 되며, 일부 학자들은 사적인 관계에 직접 적용해 기본권 내용의 분해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기본권이 공권과 사권의 이중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법상의 권리로서 추상적으로 국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의 기본권은 어느 정도 사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륙법계가 인정한 민사권과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다. 하나의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정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민법의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권이 두 가지 상반되는 속성, 즉 공권과 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과 민법 분야에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생명권과 건강권에도 의미와 구체적 내용, 특히 주체에 큰 차이가 있다. 민법상 이런 권리는 개인의 주장이며, 권리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과 같다. 한편, 헌법의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를 가리키고, 후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적극적인 행동을 위주로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보완한다. 교육권을 예로 들면 공권력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시민의 학습과 교육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만드는 등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 의무교육제도의 시행과 각종 교육투입은 모두 적극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표현이다.
(b) 기본권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성격과 간접 효과 이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기본권은 사법의 권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권과 사권의 속성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아 헌법 기본권에 규정된 사적 적용의 직접적인 효력을 차단했다. 그러나, 제 3 자가 점점 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명백하고, 피해를 입지 않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모든 인간 사회의 기초이며, 단순히 사법의 법적 관계에서 허무함 [7](P23) 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가 일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데는 여전히 관련 구제책이 있다. 기본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헌법 기본권 조항의 사역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은 다시 출발해 공권임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 질서로 다시 나누고 간접적 효력 이론을 제시했다. 헌법 기본권의 주관적 객관적 속성 이론은 독일 헌법 이론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 공권 침해에 저항하는 주관적 권리이며, 규범적 근거는 독일 기본법 제 19 조 제 4 항' 누구의 권리가 공권 침해를 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한편 기본권도 객관적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객관적인 가치질서로 공공권력기관을 구속한다.' 기본법' 제 3 항 1 제 3 항은' 기본권이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하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이중성 이론 아래 독일 헌법 이론과 실천은 정교하고 엄밀하며 질서 정연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권력과 전체 사회생활을 인격존엄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권에 융합시켰다. 기본권의 주관적 성질은 방패이며 사법분야까지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가치 질서로서 민간 분야에 작용하는 것으로 파생될 수 있다. 공공권력의 운행은 이런 질서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국가입법, 사법,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보수하고 보완해야 하며, 기본권이 제 3 자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공권력에 따라 필요한 구제를 해야 한다. 공권력이 주관권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은 공권력이 더 멀리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촉진해야 하며, 그 실현이 막혔을 때, 주로 같은 사적인 주체인 제 3 인의 방해를 받을 때 공권력은 개입하고 난동을 일으켜 기본권을 객관적인 가치 질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간접 효과 이론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확한 이해
헌법 기본권 조항의 연결 효력이 있는 명제는 헌법권리를 전복하지 않고 주로 공권이 국가나 공권력에 대항하는 전통적 관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규범의 일반 조항과 불확실한 개념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서만 기본권리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의 공법 성격을 견지하고 사법자치지위를 지키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각국의 입법과 실천에 의해 채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술계는 간접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멈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헌법 기본권 조항의 사적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헌법의 사법적용이 인민법원의 헌법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헌법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그러나 간접 효과 이론을 받아들이는 많은 학자들도 어느 정도 오해나 편차를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대부분 형식적 의미에서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 속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간접적 효력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표면에 머물러 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본권의 객관적 속성과 간접 효과에 대해 실질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헌법 기본권 조항에 의해 확립된 객관적 가치 질서는 국가기관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수단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곳의 국가기관은 당연히 재판기관인 인민법원을 포함하며, 수단도 반드시 법적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법판결에서 헌법 기본권 조항은 판사가 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지도 원칙을 구성해야 한다.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간접적 효력에 대한 주된 근거는 민법의 일반 조항이나 유연한 법률 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는 민사 판사가 사건을 재판할 때 민법의 일반 법률 조항과 추상적인 법률 개념을 설명해야 할 경우 헌법 기본권 조항의 지도를 이용하여 소송사건이 민법 보호의 권익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헌법은 법적 권위나 원천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에서 고려되고 법적 추리와 법적 해석의 최종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때 해석의 대상은 헌법 자체가 아니라 민법의 일반 조항이나 불확실한 법률 개념이다. 헌법은 해석의 기준일 뿐이므로 현행 헌법 해석권을 위반하지 않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독점적인 규정에 귀속된다. 법의 방법론에서 우리는 그것을 헌법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해석의 근거 (즉 헌법 텍스트) 를 이용하여 해석의 대상 (즉, 부서법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미하는 것) 을 결정하는 것이지, 직접 해석의 근거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 해석과의 차이 [10](P403) 간접 발효 과정에서 헌법 기본권 조항은 민법의 유연한 법률 개념 또는 일반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자원을 제공하여 판사의 자유재량권을 더욱 설득력있게 한다. 본질적으로 사건 처리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민법을 주도하고 중점적으로 한다. 헌법의 민영화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해석 대신 헌법해석 방법론으로 간접적 효과는 여전히 완전한 사법체계 내에서 사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감안하면 어휘와 문장 모두 사역이 적용되는 공간이 남아 있다. 헌법' 본문에는' 헌법' 이 국가기관에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그것은 일부 권리 조항에서 제 3 자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 이나' 어떤 조직이나 개인' 이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3 조 제 3 항' 어떤 시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기본권과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에 개인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주체는 그 향유와 행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법의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사법실천 과정에서 법원이 기본권 조항을 이용해 민사사건의 판결을 해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사건과 달리 법원은 법에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상사건 판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관은 사건 재판에서 당사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만날 때 자신의 사법적 능동성을 발휘해 사건을 재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합법적인 권리는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입법이 없는 민사이익이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 (예: 교육권) 을 만났을 때, 이 이익이 이번 사건에서 확실히 보호받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판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이익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이 논증 과정에서 민사입법은 이익의 겉옷을 걸치지 않고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의해 확인되기 때문에 판사는 곧 헌법을 내놓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이익에 대한 보호가 정당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나무랄 데 없고, 반대로, 이것은 현재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 모 씨가 이 모 씨, 중국 모 재산보험사 진성센터 지사를 고소한 경우 원고는 교육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이 이를 다쳐 손해를 메우기 위해 교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피고가 학원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시민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인용해 인신상해보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했다. 실천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준다. 학계가 헌법 기본권 조항 간의 연결 효과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을 때 법원은 실속 사례 심리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실증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간접 효과 이론의 존재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다.
넷째, 간접 효과 이론과 민사 권리 제도의 완전성
언제라도 헌법의 법률 규정은 민사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공법 속성을 뒤엎고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혼동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선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정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침해를 받는 구제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민사입법의 지도를 통해서만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 기본권 조항의 사적 효력의 본질은 헌법 기본권 조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규정 없는 이익이다. 헌법 규정의 적용에 저항하기 위해 학자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기생소인 이론과 권리 추정 이론이다. 전자는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지만 민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이익은 민법에 의해 인정된 관련 민사권에 기생할 수 있으며, 권리는 후자의 규칙에 의해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후자는 내포가 비슷한 기초 위에서 민사입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권리로 추정되며, 그 권리 행사와 구제제도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했다. 기존 민사권리에 대한 내포의 확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권리 자체의 확장은 제한적입니다. 사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법률 개념을 확대하면 기생과 추정에 기반한 추리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 경계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민권 제도는 시대에 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입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이익은 실제로 개인의 권리 호소와 법원의 확인을 거쳐 결국 합법적인 권리가 되어 입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기생소인과 권리추정 이론은 기존 권리체계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는 권리가 실천검사를 거쳐 점차 법정권리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크게 낮추거나 말살하는 것으로, 권리체계의 개방적 요구와 발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기본권도 민사입법에서 명확하게 보호되는 사권인 경우 인민법원은 헌법 기본권 조항을 인용해 권리주체에 대한 권리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며 시범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입법이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불확실한 법률 개념이나 일반적인 법률 규정으로 법적 허점을 메워야 할 때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권 조항에 힘입어 법률 개념이나 일반 조항의 헌법 해석은 사법과정에서 원민법에서 확인되지 않은 권익을 창설할 수 있어 사건 처리에 더욱 견고한 입법 기반과 강력한 합법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 규범의 의미를 추상적인 법조문에 주입하고, 적용 법률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진하는 것이다. 초기에 헌법사역에 반대했던 학자들은 교육권에 대한 사법구제가 민법통칙 제 120 조의 해석을 확대해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건은 기생설이지만 실제로는 보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열거로 이름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침해책임법' 이 공포된 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새로운 관점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등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 는 권리와 이익을 포함하지만,' 평등' 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상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독일 Leserbrief 사건의 판결에서 독일 민법전 제 823 조 1 항의' 기타 권리' 는 기본법 제 1 조의' 인격존엄성' 과 제 2 조/Kloc-0-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바로 유사한 사례의 추진으로 새로운 인격법익이 헌법가치의 검증을 받아 사법의 실증분야에 진입하여 인격권을 새로운 민사권 유형으로 풍부하고 지위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독일 민사입법과 권리체계의 개선을 더욱 추진하다. 민사권은 민사활동의 기초이자 중요한 내용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민권 제도와 국민.
권리 의식의 상승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의 조화는 입법에서 불확실한 법률 규정과 법률 개념을 통해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실현할 수 있지만, 최종 해결은 민권제도의 풍부함과 발전에 달려 있다. 법률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창조할 때 입법자가 터무니없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국의 민법사를 살펴보면, 많은 구체적인 민사권은 그 생성과 발전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서 유래한 후 민사사법재량에 의해 인정된다. 전형적인 사례의 축적과 반복적인 실천 검증을 거쳐 결국 민사입법의 범주에 포함돼 법적 권리 중 하나로 꼽힌다.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의 선언과 간접적 효력은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어떤 시민의 권리 보호를 논증하기 위해 기본법의 높이에서 이 권리를 지지하고 실천발전을 통해 결국 구체적인 입법의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를 촉진하여 시민권 제도의 보완을 촉진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