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 특성상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째, 그들은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고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또는' 고교 기타 전공 본과 이상 학력' 에 대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사법시험' 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
변호사, 고대 소송 변호사,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