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소송에는 민사배상 청구가 수반된다.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나 대리인 없이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형사소송에는 민사배상 청구가 수반된다.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나 대리인 없이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만약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원고 본인이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1.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늦어도 법원 1 심 선고 전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당신의 남자 친구가 범죄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에 구속되면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이렇게 빨리 법원에 제출되지 않을 것이다.

2. 간수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려면 공안기관이나 구치소에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알려주고, 만남에 동의하고 민사소송 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당신의 이름) 제가 고의로 상해를 입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 (상대방) 모든 소송권 (또는 구체적으로 소송, 토론, 중재) 을 대리합니다.

먼저 남자친구에게 이름을 인쇄하거나 쓸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3. 민사부민고소장을 씁니다. 입건정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검찰원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법원이 입건한 후 당신을 조사해서 조정, 개정 등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는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5. 경상으로는 배상금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 간호, 오공 등 실제 비용을 봐야 합니다. 병원 서류가 있어야 증거로 삼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