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본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본인과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경제가 어렵다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본 규정 제 9 조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알리고 법률지원기관에 법에 따라 지정된 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