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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백을 뒤집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원래 자백을 뒤집거나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백과 변호 진술을 부인하는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복시켜 자백한 범죄 사실을 가리킨다. 후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변명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변명은 사실상 원래 진술의 변화로 이어졌다. 자백은 본질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기존 죄에 대해 진술한 자기 부정이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하면 1, 더 이상 자수나 고백 등 법정 경량처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동죄 부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판 절차가 요약 절차에서 일반 절차로 바뀐다.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에 담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을 체포하고 강제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것이 반드시 법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증거가 이미 완벽하다면, 피고인의 자백은 자신에게 불리할 뿐,'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다' 는 적정한 이유를 잃을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너무 강하거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뒤집는다면 법원은 중시하고 편지를 채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이고 피고인이 자백을 뒤집으면 법원은 공안기관에 수사를 보충하고 추가 수사가 끝난 후 재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