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체포 후 기소, 재판, 판결이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해야 유죄인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심과는 공안국 산하의 기능부에 속한다. 그 주요 임무는 형사가 제출한 형사사건 중 범죄 용의자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리된 범죄 혐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감사기관이 자료를 참고해 공소를 제기한다. 예심의 목적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는 혐의만이 1 심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고, 근거가 없는 혐의는 재판 전에 기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죄에만 적용된다.
는 지방 예심 판사가 주재한다. 예심 판사는 피고인 심문, 조사, 수색 및 구금, 법의사 듣기 등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P > 우리나라 공안 검찰 예심 인원은 사건 수사의 기초 위에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했다. 이미 확보한 범죄 증거를 점검하고 사건의 사실, 줄거리, 단서를 더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심은 일반적으로 범인을 체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조사 절차의 끝에서 끝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7 조. < P >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