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사법 해석:
형사소송법
제 186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89 조 증인은 증언했고, 판사는 진실하게 증언과 고의로 위증을 제공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체포와 공소 심사에서 형사소송법의 몇 가지 문제를 관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4. 피고인, 증인이 주의해야 할 문제/다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