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체포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엄한 강제조치 중 하나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체포 후 강제조치 변경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포인을 인민법원에 구금해 판결이 발효된다. 체포 조치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적용하면 범죄 퇴치,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누비, 파괴 또는 위조 증거, 자살, 탈출, 범죄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증거 수집, 사건 조사, 범죄 확인, 수사, 기소, 재판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체포는 범죄와 싸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남획, 오포, 남획의 방식을 채택하면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고, 공안사법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